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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종량제 봉지에 "이것" 넣어서 버리면 과태료 폭탄을 받는다고 합니다.
정부지자체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단속 강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CCTV 설치도 추가했다고 하니 꼭 확인 하셔서 여름 휴가 비용 날리는 피해는 보지 않으시길...
최근 들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7월까지 생활 쓰레기 단속을 집중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을 넣어서 버리게 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일반 봉투를 사용했다면 20만 원까지 부과되지만 6월과 7월 특별 단속기간에는 과태료를 8만 원, 10만 원 많게는 최대 100만 원까지 내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거 같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수박과 같은 과일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과일 껍질이 집중단속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 같은 경우에도 치킨 뼈는 종량제 봉투에 버렸는데 살이 많이 붙어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치킨의 살점은 음식 쓰레기로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도 되는 것과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구분하기 쉽지가 않으실 텐데 간단하게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별을 하시면 좀 더 명확해지실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뿌리가 있는 대파나 미나리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뿌리를 먹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쓰레기에 해당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양파나 옥수수 같은 껍질 또한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일반쓰레기에 포함됩니다.
과일 같은 경우에는 씨는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면 되고 밤이나 땅콩 호두 등의 견과류 또한 일반쓰레기에 포함됩니다. 그 밖의 육류에 해당하는 돼지, 소 닭의 뼈다귀는 모두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셔야 하며 어패류의 껍데기나 생선 뼈도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흔히 먹는 계란의 껍데기나 마시는 차 종류의 찌꺼기 커피 찌꺼기 등도 일반 쓰레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비닐봉지, 나무로 된 이쑤시개, 빨대, 일회용 스푼과 젓가락, 유리, 금속 끈 등과 같은 쓰레기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포함시키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의 판단 기준은 동물의 사료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하실 거 같은데 한국사람들이 많이 먹는 장류 종류(된장, 고추장)등은 염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동물의 사료로 이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파인애플과 호두 등 딱딱한 껍데기와 복숭아나 감 등의 핵과류 씨 한양재의 찌꺼기 등도 동물사료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원래도 우리나라 여기저기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최근 추가로 설치를 했다고 하니 밤, 낮 가릴 것 없이 자칫 실수나 또는 고의로 단속에 걸리셔서 원치 않은 과태료 폭탄을 맞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있는 점선까지만 쓰리게를 잘 채우셔서 환경미화원도 웃으면서 일하실 수 있게 분리배출을 양심껏 잘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