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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택스)

by 아비가일~ 2023. 1. 17.

목차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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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택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통되었습니다.개인적으로는 13월의 월급이 아닌 13월의 추가 세금이 되지 않게하려면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연말정산 자료를 인터넷으로 다운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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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 안내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간이과

    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을 하기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들어가면 곧바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두가지 옵션 중에서 우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로그인 창이 열리면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이 끝나면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화면을 보시면 건강보험 목록부터 기부금까지  총 16개의 항목이  뜨는데 한 목록만 클릭을 선택하시고 다운로드를 받으면 열어둔 목록만 다운이 받아지기 때문에 일단 다 클릭을 눌러서 전부 오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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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안경구입이나 렌즈도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목록에서 안경구매정보를 클릭하면 해당년도에 안경이나 렌즈 구입한 목록이 나오게됩니다. 구매자를 선택하시고 등록하시면 해당 내용이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기부금을 처리할 경우 적십자나 월드비전 같은 어린이 단체처럼 기부 장려금 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은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종교단체에 속해있는 기부금은 따로 증명서를 추가해서 제출해 주셔야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총 16개의 항목을 모두 오픈하셨다면 한 번에 내려받기를 하실 경우에 PDF 형식의 파일로 컴퓨터에 저장을 할 수가 있고 한번에 인쇄하기를 할경우 모든 내용을 프린터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작업전에 개인정보공개 여부가 나오는데 개인정보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할 경우에는 앞자리 6섯자리만 나오고 공개를 할 경우에는 주민 번호가 모두 공개됩니다. 인쇄는 바로하시면 되는데 내려받기를 할 경우에는 저장할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창이 뜨면 저장 위치를 지정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되고 만약 자동으로 저장이 된다면 좌측 하단에 위로 화살표를 눌러서 폴더 열기를 하면 해당 파일을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생각보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서비스가 아닙니다. 말그대로 간소화하여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것이니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잘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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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더 늘어났다면 소득공제 100만원까지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충 교통 이용 소득공제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이용분에 한해서 공제율이 40%~80%까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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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세세입자의 세액공제율이 최대 17%까지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매달 월세 50만원을 냈다면 102만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30만원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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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의료비도 난임 시술비는 공제율이 20%~30%로 상향조정되었고 미숙아등을 위해서 지출하는 의료비도 20%로 올랐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일때 20%, 1천만원 이상일때는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1,500만원을 기부하였다면 375만원을 돌려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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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올해는 처음으로 장애인에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시작합니다. 국세청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제공해 발급 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통되고 혹시 조회가 누락된 의료비가 있다면 17일까지 홈택스 내에있는 의료비 신고를 이용하면됩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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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연말정산을 앞두고 발신자를 ‘hometaxadmin@hometax.go.kr’로 표시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 메일처럼 이메일 수신자들을 속여서 피해가 속출 할 수 있으니 메일 본문에 비밀번호 유지가 적힌 url을 클릭하라고 유도해도 함부로 무심코 누르면 안된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